고용·노동
식대 비과세 적용하는 회사에서 대표는 식대비과세 제외일 경우 점심식사 비용 법인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식대 비과세 적용하는 회사에서 대표는 식대 비과세 적용 제외일 경우
대표이사의 점심식사 비용은 법인카드 결제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외부 손님 접대용으로 식권을 사두려하는데 그것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점심식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님 접대용 식권도 구매 시 비용처리 등에 대한 질문은 고용,노동이 아닌 세무,법률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명목의 지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분의 식대가 비과세 적용 제외일 경우 대표분의 점심식사 비용은 법인카드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