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별로 납부기간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률에 따라과세요건 충족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국세 또는 지방세 등은 모두 각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납부기한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 각 세목마다 법률에서 정한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세금을 일시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에 세금 납부 부담이 생기게 되며, 세금 징수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편중되게 되며, 정부에서 한번에 세금을징수하는 경우 징수 이후에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게되어 지속적인 세금징수업무가 마비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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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4월말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소득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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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세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세목 : 세목은 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을 말하며, 내국세로는 13개세목이 있고, 지방세로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 :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등 6개 세목과,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5개 세목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의 9게 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2) 세율 : 세율은 세법에서 과세요건(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가액, 수량)에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세율을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을 세목마다 모두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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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3) 2)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4) 거주자인 개인이 2025년 01일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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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세금에대해궁금합니다 거래금액및기간등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개인인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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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 내에서 40%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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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경우근로소득공제 후 부양가족 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을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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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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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 타인 병원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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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등 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걱용 가능합니다.따라서, 60만원 신용카드 결제 취소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모의계산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전 60만원을 반영한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 취소후의 60만원을 차감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출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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