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여려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사업소득 등을 하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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