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 어디에 제출을 해야 되나요?
회사 말고 그외 다양한 일들(다른 회사 또는 개인 장사)을 하는 N잡러들은 5월에 연말 정산을 또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회사에서야 어떤것들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더 필요한 서류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N잡러 5월의 연말정산의 경우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에는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타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군데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다른 곳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저어신고 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서류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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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