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재촌자경 8년 이상 경작을 직접하다가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으로 당해 과세
기간에 8년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또 다른 8년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추가로
1억원 감면받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의 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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