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이궁금합니다
현황농지이고 매매중이며 자경10년 되었습니다 농지원부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으며 농작물 출하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홈텍스 조회시 세금이 너무 많이나와서 혹시나 제가 잘못조회한것인지 세율을줄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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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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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억, 5년 2억 한도)
감면 요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촌, 자경요건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6%~30%)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지방세제외)만큼 세금이 산출되고, 산출된 세액을 1억한도로 전액 감면시켜주면 납부할 국세가 계산됩니다.
위 방법대로 계산해보신 다음에 홈택스랑 비교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경을 8년 이상하셨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계산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시고, 관련된 서류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