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서 상담해야 하나요?

부모님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데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야

하나요? 주민지원센터는 가봤는데 아닌듯

해서 질문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실에 의뢰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해보시고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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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상담받고 업무 의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