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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