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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특한삵211
영특한삵211

부모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서 상담해야 하나요?

부모님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데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야

하나요? 주민지원센터는 가봤는데 아닌듯

해서 질문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실에 의뢰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해보시고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상담받고 업무 의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