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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쏙독새37
와일드한쏙독새3721.07.26
부모님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저희부모님 재산도 받을것이 없구요 혹시나 모르는 빚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전에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포기인지 호적파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부모님 사망시 질문자분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채무는 가족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예전 표현이고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친자관계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 사망시에 혹시모를 채무가 있을까 걱정이된다면

    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는것이라서

    생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