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이 빚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빚을 물려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빚을 물려받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는 법적으로 자녀에게 채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채무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빚 이외에 재산도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빚만 있으신 경우는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