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년 이후 매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1)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합니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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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름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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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비록 사업자등록 휴업을 하더라도 당해 과세 기간에 매출 매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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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2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 사업장에 업태와 종목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사업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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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향후 주택 양도시 상기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보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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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인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은행 등에 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금은 현금 납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내국세는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 대부분에 대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세금의 카드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만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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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관련해서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에 맞추어 주업태와 주종목, 부업태와 부종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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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중에 아파트 베란드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겨웅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베란다확장비용 등에 대한 계약서, 공사계획서, 대금 이체 증빙 서류 등이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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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하여 월세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대략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와 내국세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2) 보유시 : 지방세인 건물분 배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내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격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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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도매수시 양도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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