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이런식으로 2년 마다 실거주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매도시 양도세도 계속 비과세 인가요?
1. 2023년 A아파트 5억 매수 후 실거주
2. 2024년 B아파트 4억 매수
3. 2025년 A아파트 2년 실거주 채우고 6억 매도 후 B아파트 이사 후 실거주
4. 2026년 C아파트 5억 매수
5. 2027년 B아파트 2년 실거주 채우고 5억 매도 후 C아파트로 이사
6. 2028년 D아파트 5억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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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무제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택 갈아타기를 활용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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