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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열정있는블랙베리
여전히열정있는블랙베리24.07.01

2주택자 1주택 매도후 일시적 2가구조건

A주택 2020년 5월 매수

B주택 2020년 7월 매수

B주택 2024년 7월 매도(과세)

C주택 2024년 11월 매수(재건축아파트)

C주택 2024년 12월 관리처분 고시

위와 같은 경우 A주택과 C주택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서 요건이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B주택 매도 후 5개월이 지난시점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B주택 재건축 완공 이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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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 1년 거주 그리고 입주권 취득후 3년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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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A와 C주택사이 일시적 2주택 요건에는 해당되는 상태로 보입니다,다만 시점으로 계산시 C주택 매수한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셔야 하기에 대략 27년도말까지 A주택을 매도하시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A주택 은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2년이상, 주택가액 12억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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