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 등이 조카에게 대학 입학선물로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선물인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삼촌이 조카에세 선물한 컴퓨터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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