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저가 양도 시 세금 문의
장모가 3.5억 분양권 소유 중
계약금 3500 자납 완료
중도금대출 1~6차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계약금분을 할인한
분양권 저가 양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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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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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와 장모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의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양수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금액 중 작은 금액 범위내인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저가양수도시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양수도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인 경우 저가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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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사위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모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