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리신고도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 재산,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하는 것이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전체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즉,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을 적용게 되며, 상속세는 총액으로 산출한 후에상속인 각자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서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해야 하며,상속인은 모두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총자산이 5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똔느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 전에 영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미래의 날짜로 하여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현재 시점에서사업을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발급된 경우사업용 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나, 사업용 기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청 및 발급은 사업개시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종목추가 시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 관련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태 종목에서 매출이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이와달리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예제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은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계산서 발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B)는 견적서, 주문서, 공급계약서, 대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차량구입비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구입비는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은 한도내의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주차비,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개인의 사업 관현하여 접대비, 세무 신고 수수료 및 기장대행 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어세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간 240만원 이내의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호 상계후의 가지급금이 더 많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또한, 가수금이 더 큰 경우에 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명의이전 취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유상취득시에는 7%(경차는 4%)의 취득세를, 자동차 등록시에는5%(경차는 2%)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