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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1

법인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10월에 폐업을 하셔서 9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중인데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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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호 상계후의 가지급금이 더 많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

    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이 더 큰 경우에 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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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대표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서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지급금이 남았다면 반드시 법인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