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업태와 종목을 추가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태 종목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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