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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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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 네이버 / 쿠팡 결제건 ) 매입내역 문의

최근 신설된 3월 부가가치세법이란 글을 봤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플랫폼 ( 네이버 / 쿠팡 등 ) 에서 사업에 필요했던 소모품 구입시

기존처럼 카드 내역만해서 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사업자라 보통 매입은 소모품 usb 사진인화지 등 쿠팡이나 네이버 이용하는데

플랫폼에서 영수증을 별도 출력해서 모아놔야 되는건가요?

쿠팡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나오는데

여기에도 쿠팡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는데 매입내역 입력할때에는 그 판매자가 아닌 쿠팡으로 나오는건

동일한데 어떻게 입력하라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으라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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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쿠팡 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품목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사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영수증은 모아두지 않으셔도 되며 카드결제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