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 네이버 / 쿠팡 결제건 ) 매입내역 문의
최근 신설된 3월 부가가치세법이란 글을 봤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플랫폼 ( 네이버 / 쿠팡 등 ) 에서 사업에 필요했던 소모품 구입시
기존처럼 카드 내역만해서 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사업자라 보통 매입은 소모품 usb 사진인화지 등 쿠팡이나 네이버 이용하는데
플랫폼에서 영수증을 별도 출력해서 모아놔야 되는건가요?
쿠팡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나오는데
여기에도 쿠팡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는데 매입내역 입력할때에는 그 판매자가 아닌 쿠팡으로 나오는건
동일한데 어떻게 입력하라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으라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