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 네이버 / 쿠팡 결제건 ) 매입내역 문의
최근 신설된 3월 부가가치세법이란 글을 봤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플랫폼 ( 네이버 / 쿠팡 등 ) 에서 사업에 필요했던 소모품 구입시
기존처럼 카드 내역만해서 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사업자라 보통 매입은 소모품 usb 사진인화지 등 쿠팡이나 네이버 이용하는데
플랫폼에서 영수증을 별도 출력해서 모아놔야 되는건가요?
쿠팡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나오는데
여기에도 쿠팡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는데 매입내역 입력할때에는 그 판매자가 아닌 쿠팡으로 나오는건
동일한데 어떻게 입력하라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으라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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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쿠팡 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품목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사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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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영수증은 모아두지 않으셔도 되며 카드결제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