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 네이버 / 쿠팡 결제건 ) 매입내역 문의
최근 신설된 3월 부가가치세법이란 글을 봤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플랫폼 ( 네이버 / 쿠팡 등 ) 에서 사업에 필요했던 소모품 구입시
기존처럼 카드 내역만해서 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사업자라 보통 매입은 소모품 usb 사진인화지 등 쿠팡이나 네이버 이용하는데
플랫폼에서 영수증을 별도 출력해서 모아놔야 되는건가요?
쿠팡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나오는데
여기에도 쿠팡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는데 매입내역 입력할때에는 그 판매자가 아닌 쿠팡으로 나오는건
동일한데 어떻게 입력하라는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으라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쿠팡 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품목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사적으로 구매한 상품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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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영수증은 모아두지 않으셔도 되며 카드결제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