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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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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부가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영사업자의 부가세신고를 위해

쿠팡 매출 상세내역 엑셀을 받아보니,

사진과 같이, 12900원의 면세상품을 팔며, 3000원 과세배송비도 매출로 잡혔고, 현금영수증이 15900원 한장으로 발급되어서 위하고 현금영수증(매출)에 15900원이 뜨는데요. 이경우 현과, 현면 중 어떤걸로 해서 전표전송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가액과 매입시의 부가가세 등 부담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면세 매출이 맞다면 15,900원 전부 면세매출입니다. 다만, 단순히 과세유형 free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면세재화를 판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