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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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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현금영수증 신고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현금영수증 신고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부가세신고내역을 보니,

현금영수증발행매출 : 총 114,600원

국세청 매출현금영수증 : 총 233,800원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233,800 + 114,600 = 348400원인데 348,40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국세청매출현금영수증기준으로 해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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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전부 홈택스에 집계가 되므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을 모두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카드매출+세금계산서 매출 등을 잘 반영하시면 되니 천천히 조회해보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