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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목 추가시 세금 계산?

현재 간이과세자로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 상거래 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매출이 얼마 안되

올해 내야될 세금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만약 종목을 추가했을때

세금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스포츠용품 도소매, 의류 도소매로

종목을 추가한다면

간이과세자 로서 세금변화와

간이과세자가 종목을 얼마나 추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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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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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종추가는 가능할 것이며, 단순히 업종을 추가한다고 세금의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세금은 매출과 매입등 수입금액과 비용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또한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여 소매업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임이 원칙이나 한 사업장에서 업종 코드가 여러개인 경우 업종코드 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배분해줘야 합니다

    업종추가의 제한은 없으나,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인 연매출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매출인 경우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세금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업종 수 제한도 없습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매출규모가 간이과세자의 기준(2021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8,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708&chrClsCd=0102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업종, 종목을 추가한다고 세금의 변화는 없을 것 입니다.

    세금은 매출액, 매입액등의 거래내역으로 정산이 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등으로는 세금변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의 경우는 업종별 부가율이 종목상관업이 10%로 동일하므로, 큰 변화는 없으나, 매출금액이 커지면, 납부의무면제를 적용

     못받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도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