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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의류판매를 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을 모두 신청했을시에 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나왔을시에 간이과세자도 부과되는게 맛는 건가요? 나온다면 한번 나오나요 매년 나오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며, 동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과세관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면허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

    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관할 시, 군, 구청에도 폐업신고) 또는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

    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 제5호 참조).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본문 및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간이과세

    자는 제외)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 제외) 및 제13조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은 제3종(제89호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나 다단계

    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방문판매업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등록면허세는 신규면허에 따른

    것이므로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2019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2019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할 것이며, 2019년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과세

    관청은 2020년 1월에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일지라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도록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업종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가 갱신되는 것이며 이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