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0. 08. 03. 19:06

안녕하세요, 현재 부업으로 인터넷에서 의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신고를 못하고 판매한지 1년정도 됐습니다.
내년 1~2월쯤에 사업자신고를 하고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알아보기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 4800만원이상일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을 더많이 부과해야된다해서 어머니,아버지, 저까지 3개의 계정으로 판매를하여, 각 월매출이 300만원쯤 되게 조절을 하여 판매했습니다. 짧게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1. 1~2월쯤에 사업자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기이전에 매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2. 3개의 명의로 나누어서 팔았는데, 제가 사업자신고를하면 그이후로는 아버지,어머니 계정으로는 판매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 이전의 매출은 제 매출인 월300정도(대략 연4000)의 세금만 처리하면 될까요?

3. 아버지,어머니계정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 생각인데 지금까지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이있을까요?(세금을 처리한 후에는 판매를 하지않을생각입니다.)

3. 아버지께서 고소득자이신데(세전 연3-4억소득) 인터넷판매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크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걸려서 불이익이 있다면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부과가 될지 궁금합니다.

1-2 월이후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등록을하고 모든 매출을 제 명의로하고, 코로나 이후 일반과세자 이상의 매출이 될것 같습니다. 짜잘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세금관련이나 법에대해 무지해서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셔야합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매출은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2. 기존에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내용

기존에 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가 기본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그리고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분의 매출뿐 아니라, 타인의 명의(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매출액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 또는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3.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 2.에서 말씀드렸던 금액 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연 10%정도로 가정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금액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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