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
온라인 쇼핑몰(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업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범위내에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