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인데요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2021. 06. 29. 00:02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몇 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월마다 세금을 정리해서 내야한다고 들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매출이 많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내야하나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1월 1일 ~ 1월 25일에 딱 한번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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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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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번은 확정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매월 세금 신고하는 것은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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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1.01 부터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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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1번신고, 2번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도 1번 신고, 2번납부로 납부에는 신고이외에

          세무서의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2021. 06.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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