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법인 리스시 최소 매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보유 및 운용, 리스 또는 렌탈하여 비용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2)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가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앋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3) 업무용 차량을 렌탈 또는 리스를 이용시 차량에 대한 보증금은 손비 처리 불가하나,할부금 또는 원금이 아닌 리스료는 손비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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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회계연도, 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이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법인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1기(1기예정, 1기 확정)와 2기(2기예정, 2기확정)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과세기간별로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기예정분은 4월 25일까지, 1기 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가지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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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학원 등록금 근로소득 신고 및 손금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대표이사 등이 대학교 등에서 모집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금액을 법인 등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함으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 또는 인정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따라서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참고로 국세청의 질의 회신문을 첨부합니다.[국세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제 목 ]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요 지 ]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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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변경시 종합소득세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근로소득 총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가져가거나 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이 비용 지출에 대한 혜택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급여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이것을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급여인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 및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에서는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과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총급여액과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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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오피스텔에 직원외 일반인 전입신고시 법인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이 거주용 오피스텔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하는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 가액으로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인세확정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오피스텔은 주거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언제든지 사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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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시일과 실제 오픈일?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첨부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후에사업용 신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로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을 미해의 날짜로기재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기재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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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하던 중 연체가 되면 체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는 1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체납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국세에 대한 국세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우선 순위가달라집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체납세액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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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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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향수 구매시 과세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되는 한도는 향수의 경우 1인당60ml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인당 60ml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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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도서 구매를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메뉴에서 1년간의전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 사용처별로 조회 및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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