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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날다람쥐204

순수한날다람쥐204

프리랜서나 법인 리스시 최소 매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바꿔야만 리스 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 법인으로 해서 경비처리를 한다면 연매출이 얼마이상부터 1년에 1500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선납금을 내면 1500이 무조건 넘을텐데 그 금액은 몇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1500을 넘은 매달 리스비용은 언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보유 및 운용, 리스 또는 렌탈하여 비용 지출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앋도 업무와 관련

      하여 사용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업무용 차량을 렌탈 또는 리스를 이용시 차량에 대한 보증금은 손비 처리 불가하나,

      할부금 또는 원금이 아닌 리스료는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법인 매출과 관계 없이 최소 연 1,500만원의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리스료는 연 800만원까지 최대 5년 총 4,0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