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임차오피스텔에 직원외 일반인 전입신고시 법인세 부과 여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R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직원숙소로 임차하였으나 거주 직원이 없는 공백기간이 있어
A의 친구 B가 거주하려 합니다. 전입신고도 하구요...
B는 A의 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인데, 이같은 경우 R법인에 세무적 불이익이 있나요?
1) R법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인지요?
2) B는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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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거주용 오피스텔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 가액으로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은 주거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언제든지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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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법인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법인의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