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거주용 오피스텔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 가액으로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은 주거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언제든지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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