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변경시 종합소득세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항목을 보니 인정상여라는 목록이 있더라구요..
주변사람들과 비교해보니 금액도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받는건가요?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으로, 법인의 결산 상 손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은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처분의 상세내역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정상여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 발생 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하여 인정상여를 반영하기에 인정상여로 인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소득 총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이 비용 지출에 대한 혜택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급여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이것을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급여인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 및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과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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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란 실제 현금 등 급여로 수령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있습니다.
인정상여 역시 소득세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세무조정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인정상여가 바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