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소득 총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이 비용 지출에 대한 혜택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급여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이것을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급여인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 및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과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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