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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09.27

인정상여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변경시 종합소득세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항목을 보니 인정상여라는 목록이 있더라구요..

주변사람들과 비교해보니 금액도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받는건가요?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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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으로, 법인의 결산 상 손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은 상여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처분의 상세내역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정상여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 발생 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시 2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하여 인정상여를 반영하기에 인정상여로 인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소득 총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시 이 비용 지출에 대한 혜택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급여는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이것을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급여인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 및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과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란 실제 현금 등 급여로 수령하지 않았으나 세법상 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있습니다.

    인정상여 역시 소득세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세무조정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인정상여가 바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