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내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시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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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즉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시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사무실로 임차시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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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수익에 대한 적용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율(9~24%)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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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납부는이미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매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급여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증가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급여 등에 대해서는 매월붘 원천세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으로 다음달로 이월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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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이월기부금 :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손금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차기 과세기간의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금액을 말합니다.2) 이월결손금 :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이 익금(=통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차기 과세기간의 각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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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삼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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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잔금 등 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함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든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06월 01일 이전에 잔금을 미리 받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채권 보존 방법 미리 강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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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게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잌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재산세의 1/2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 주택 부수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재산세 납세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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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 창호 비용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 등이 당해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향후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대한 유리 불리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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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는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가 인정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처리 인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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