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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2025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부터 바뀌는 가상화폐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도 소득분도 포함이 되나요 가상화폐 소득이 종합 과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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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올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타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런건 법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때가서 시행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다만 시행된다해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상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