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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한부고주파
강사한부고주파23.09.25

개인사업자 경조사 비용처리에 대하여

세무사님이 청첩장을 잘 모아두라고 했는데요 청첩장과 그에 맞는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직접 축의금을 내거나, 그 날짜가 아닌 날에 출금을 미리 할수도 있는건데 증빙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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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20만원 내에서는 청첩장이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조의금의 경우에는 전체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경조금 지출은 접대비이며,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되나, 해당 내역이 있었던 것은 증빙하여야 하므로 청첩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것(업무 외이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이며, 그 증빙으로 청첩장이 필요한 것이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할 필요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류 등이 없는 경우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징(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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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현금으로 직접 낼수도 있기 때문에 청첩장만 잘 모아서 세무사님 드리면 됩니다.

    이체내역까지는 안드려도 돼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체내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첩장 부고장만 잘 보관하셔도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빙은 청첩장이면 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전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