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조사비의 접대비 인정을 위한 자료 준비

5월 종소세 신고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청첩장만 증빙으로 준비해 두면 되나요?

현금 축의금으로 얼마를 지출을 얼마했는지 증명을 더 해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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