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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2.26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 개업축하경비등 접대비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분들 경조사비용 나갔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경비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첩장을 받은지 오래되셨죠? 요즘은 모바일청첩장으로 많이 받고있어요. 지출에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경비인정을 받는데 말이죠. 경조사비용등 영수증 어떻게 해야 접대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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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첩장, 부고장은 경조사비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20만원이내의 금액까지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별도의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인정이되며 다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당연히 모바일 청첩장도 캡쳐등으로 가능)

    대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금액 전체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