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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8.04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비용으로 경조사비도 해당된다고 하여 청첩장을 모아두고 있는데 반드시 종이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캡쳐본이 있어야 하나요? 미쳐 챙기지 못한 경조사들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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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데, 결혼 축의금, 장례시의 부의금, 축하금 등도 접대비에 해당하며, 건당 20만원 이내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청첩장, 부고장을 모아둘 수도 있으나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조사 일자, 거래처명 또는 성명, 경조사 금액, 경조사 내역, 경조사 장소 등을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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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첩장 등의 증빙이 있어야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첩장이 없더라도 임의로 건당 20만원 x 건수만큼 경비처리에 임의로 반영하기는 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혹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문자(캡처 포함), 청첩장(모바일, 종이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면 제3자의 관점에서 증거자료가 확인 되어야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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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모바일로 된 청첩장 또는 부고장이라도 있어야만 건당 20만원 한도의 경조사비(접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무조건 그 종이 청첩장이든 모바일 캡쳐본이든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비용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신용카드와 같이 남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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