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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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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경조사비도 넣는게 세금 절약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경조사비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뭐 청첩장 등을 모아 두었다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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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 지출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항목으로 하여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이 증빙이 되며, 신고 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로 접대비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문자를 받으시면 캡쳐본으로 프린트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경조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지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직접 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청첩장은 본인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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