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경조사비도 넣는게 세금 절약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경조사비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뭐 청첩장 등을 모아 두었다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 지출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항목으로 하여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이 증빙이 되며, 신고 시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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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로 접대비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문자를 받으시면 캡쳐본으로 프린트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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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경조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지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직접 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청첩장은 본인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