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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231
꽃다운저어새23121.05.08

종소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경조사비를 지출로 잡아서 절세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입력을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입력을 해야되고 한개를 입력했을때

최대 얼마를 입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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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니신가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면 해당 경조사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 등은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장 내용을 토대로 비용처리하므로 신고서 서식에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보관, 관리하시고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총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연 접대비 한도는 최소 3,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라면 접대비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회당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는 규모라면 기본 연 2400만원 한도있습니다.(매출규모에 따라 추가 한도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세법에서 그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증빙없이 비용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비를 무조건 지출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만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이내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