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중개보수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납부하는 것인데
만약 중개보수가 6,000,000원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분담해서 각각 납부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중개보수가 6,000,000원이고 매도인은 일금 2,800,000원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
매도인은 2,800,000원을 매수인은 나머지 3,200,000원을 중개보수료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특약으로 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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