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3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만약 B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이후에는 A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인 경우 A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C분양권을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C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C분양권의 아파트로완공되기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고A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시에는 종전주택 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불이익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을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관련하여 실제로 운행을 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이 운행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 물건의 종전 양도자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힐 수 있습니다.만약, 2006.06.01.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취득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만원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 짜리 상품을 2번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품 응모회사가 다르고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한 후 가족간 대출 최대한도(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른 것레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국세청에 2023년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미제출시에는 근로자의 소득금액 자료 확인 불가,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료 수집 불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대출 증여세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괴 자금차입차입자인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또한, 자녀가 차입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보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관련 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각각 식삭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상속이 발생시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A와 B가 부부라고가정한 상태에서 설명하자면,1) A의 사망시 배우자인 B가 생존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 A의 사망시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2) A의 사망 이후 B가 사망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B이 사망시 배우자인 A가 먼저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운영 중인데 시설물교체 시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시또는 확정신고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