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