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운영 중인데 시설물교체 시 혜택있나요?
자영업자인데요. 가게에 시설물을 새로 놓으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어떤 종류를 설치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신고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게에 새로 들여놓은 시설물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