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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곰290
완강한불곰29021.01.12
임대사업자 등록된 인원이 다른 업종 추가해서 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주택1층에 세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인터넷 스마트스토어 열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제조/판매 항목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방법 및 서류부분 문의 드립니다.

2. 세금 부분은 기존대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년ㅇ하세요

    1.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금부분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합산만 잘 해주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서류 및 링크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변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측면에서는 둘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스마트스토어에서 1천만원을 얻는다면 그만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층 임대중인 물건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업종 추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통신판매업 신고하심을 권유드립니다.]

    2. 별도로 사업자 등록 하셨으면 각각 소득금액을 별로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실 경우,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시,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한 뒤,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2.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면 증가한만큼 세금이 더 증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의 임대사업자와는 별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므로 업종 추가보다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구체적인 업종과 업태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은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에 추가로 얹혀지는 소득일 것이므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추가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 추가는 집으로해서는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도소매 등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2.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부분 만큼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계산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등록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시 다른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도 서류첨부하여 업종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