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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사업자를 더 만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마땅치 않아 현재 제 명의의 집인데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오기야 할것같은데,,,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소지를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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