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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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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 사업자 부가가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신축 판매사업자를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과세업자)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구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환급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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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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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과정에 잘못이 없다면 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집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무관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