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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기운찬참새3322.01.10

신축판매 사업자 부가가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신축 판매사업자를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과세업자)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구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환급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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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과정에 잘못이 없다면 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하지만,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자가용은 면적과 관계 없이 면세대상이라 환급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집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무관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