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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기운찬참새3322.02.19

신축판매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신축판매사업자를 내고 집을 지었습니다.

건설사에 부가가치세를 내서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했는데

철거비는 면세라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철거+토목으로 한거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철거비가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만 대략의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수정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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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시에는 당초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체 과세표준 금액 중, 토지의 가액은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받으신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