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짙푸****
2020. 09. 05. 19:07

올해 가게를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올해 7월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구요.

인테리어 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이 안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환급은 없으며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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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과관련한 인테리어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상대방(인테리어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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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공제(환급x)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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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인테리어한 비용에 대해 인테리어사업자분께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경우, 부가세신고를 통해 인테리어시 발생된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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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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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간에 했다면 이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셨다면 이 전환시점에 이를 일부 환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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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해 지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계실 경우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와 차후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9. 0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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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어 부가가치세 환급(인테리어 비용이 매출세액에 비해 크다면)을 받으면 될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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