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처리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특징상 면세사업자 (아동발달센터)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 환급이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크다보니 현금거래도 자금 추적등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부가세를 지불 후에 결제하면 비용처리 등의 장점이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