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업종의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및 증빙 준비 의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사업자이지만 업종이 면세사업자인 금융투자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업자와 거래를 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서 돈을 지급하는데,
면세사업자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자들한테는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증빙을 준비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출하고
해당금액을 부가세세액공제는 안하고 비용처리만 하여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 업무상 새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면세업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있고 견적 등 비용증빙서류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