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물품 구입 시 부가세 납부 유리한 방향

간이과세자로 숙박업(25%) 운영중인데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을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세금계산서 청구하지 않고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내는 게 유리한가요? 금액은 약 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