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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콘도르164
간이과세자로 숙박업(25%) 운영중인데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을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세금계산서 청구하지 않고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내는 게 유리한가요? 금액은 약 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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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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