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제가 각각의 명의로 집을1채씩 총2채를 10년째 보유중인데 두사람중 한사람이 죽는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는 6억 6억 자녀가 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0억의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시가 6억짜리 주택 하나라면 상속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때는 상속세는 재산가액 10억까지는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2억 정도면 배우자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는 아마 안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각각 식삭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상속이 발생
시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A와 B가 부부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설명하자면,
1) A의 사망시 배우자인 B가 생존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 A의 사망시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A의 사망 이후 B가 사망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B이 사망시 배우자인 A가 먼저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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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되므로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