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어떨때 내게 되는 세금 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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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파트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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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비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면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사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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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납부를 한 이후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즉,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2)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발생한 상속추정, 실제 증여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는그 내용을 알수가 없게 됩니다.상속세 세무조사에에 따른 가산세는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세액 계산츨 잘못한 경우 일부 책임이 세무사에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세무사에게책임을 물리기가 곤란합니다.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재산 누락보다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 등에게증여한 재산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는 상속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하가 어려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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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시 분할납부 기준은 어떤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증여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 초과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2)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을 증여세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됩니다.참고로 취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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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기한 5일이 지났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고객에세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교부하시는 게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현금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현금영수증 발행시> (차변)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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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뮤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2) 개인이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 수입시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부담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3) 국내에서 매입한 상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4) 부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공제한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으로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5)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울)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따사 도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려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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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비거주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합니다.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 주된 재산 소재지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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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인이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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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린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이 된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은 분양가액(옵션 포함)을 기준으로 곤련 자금출처 및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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